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5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3: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장사를 그 따위로 하냐 , 씨발 년이 못 생겨서 지랄을 하네, 너 죽고 싶냐 , 내가 나중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상점 안에 있는 쌀 포대를 집어 던지고, 상점 앞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씨발 내가 E 망하게 만든다, 슈퍼 아줌마 바람났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상점 손님들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