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유하는 서울 서대문구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인 F(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600,000,000원의 근저당권,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 ③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50,000,000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의 각 근저당권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인 6,500,000,000원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피고들이 대출받을 때와 동일한 조건에 인수하는 것으로써 매매잔금 중 6,5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대출금 채권자인 각 금융기관의 방침으로 인하여 원고가 동일한 대출조건에 은행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과실 없이 매매잔금 지급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원고가 2014. 4. 1.경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