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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249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만 원에서 2016. 3. 28.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8.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28.부터 24개월간,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4. 10. 8. 미용실을 개업하고, 2015. 1. 9.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 수도요금이 건물에 일괄 부과되고 있고, 건물 전체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수도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승낙 없이 벽걸이 TV 설치를 위해 벽을 뚫고 1층 출입문 하단에 구멍을 뚫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