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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63732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