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34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7.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7.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