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축 분뇨를 하천에 유입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은 2012. 12. 경부터 2014. 9.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설치된 축사에서 닭 5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사육하는 닭의 분뇨를 처리하였다.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은 가축 분뇨를 방치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경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를 방치함으로써 빗물에 섞여 공공 수역인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 는 것이고,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