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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74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부탄가스 3개)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2: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파워’ 부탄가스(용량 220g) 1통과 ‘맥스’ 부탄가스(용량 220g) 2통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썬파워’ 부탄가스 1통과 '맥스‘ 부탄가스 1통을 손으로 들고 가스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가스를 약 1시간 50분 동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나머지 '맥스‘부탄가스 1통은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