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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9.28 2010구단27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4. 서울 관악구 B 잡종지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07. 10.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C 도시자연공원이 있는 등 실제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소정의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관악구청에 의해 개발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