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7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2. 16: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