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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59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666,66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