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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068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