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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286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S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의 종원인 망 T은 1917. 12. 15. 충주시 R 임야 45,719㎡(2013. 3. 6. U 44,871㎡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R 임야 45,719㎡를 ‘이 사건 토지’, 분할 후 R 임야 848㎡를 ‘이 사건 제1 토지’, 위 U을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망 T이 1932. 2. 13. 피고의 종원인 망 V, 망 W, X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7. 9. 위 Y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 보증인 Z, AA, AB으로부터 ‘1962. 11. 10.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 상 소유자들로부터(그 중 X의 경우 AC으로부터, 망 W의 경우 AD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받아, 2006. 7. 14. 충주시장에게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였고, 충주시장은 위 법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 2006. 10. 4. 확인서를 발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1. 31. 접수 제4418호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된 후,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는 2013. 5. 22. 이 사건 제2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5. 23. 마쳤으며, 손실보상금 732,893,000원을 2013. 5. 22.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던 망 V, 망 W의 자손으로, 그 중 원고 1 내지 9는 망 V의, 나머지 원고들은 망 W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