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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0 2016구단6578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2층, 지하층의 임차인으로서, 위 임차부분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시유지인 서울 용산구 D 도로 중 50.4㎡(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고 한다)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용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78,366,700원(부과기간 2010. 6. 20. ~ 2015. 6. 19.)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242호), 위 제1심 법원은 2015.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5누71466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5. 31.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도로이고 피고가 도로법상의 관리청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전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시유지인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지인 변상금을 재부과ㆍ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근거법령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