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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정50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C에 있는 면적 7,229,304㎡의 국유림(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 중 일부인 면적 24,100㎡의 임야에서 임산물재배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경 이 사건 국유림 내에서 입목 70그루(재적 8.05㎡)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국유림 내 임도 주변에서 삽, 괭이,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면적 25.3㎡(5.5m×4.6m)의 하우스 설치용 부지를 조성하고, 면적 11.5㎡(2.3m×5m)의 간이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면적 32.76㎡(7.8m×4.2m)의 임야를 절토하여 면적 합계 69.5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홍천군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