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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09. 27. 선고 2006구합1441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요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구 상속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3,616,570원, 2001년도 증여세 43,651,770원, 2002년도 증여세 46,295,240원, 2002년도 양도소득세 43,886,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4.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00 00구 00동 897-8 대 464.1㎡ 를 525,832,700원에 매수하고, 2001.12.21. 000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897-1 대 464㎡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392,038,370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10. 28.마00, 박00에게 위 897-8 부동산과 위 897-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매도하였다.

다. 한편 , 피고는 2005. 9. 1.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인 오00로부터 위 897-8 부동산의 취득자금, 위 611-2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51,657,700원, 위 897-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자금 중 192,038,37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00년도 증여세 3,616,570원, 2001년도 증여세 43,651,770원, 2002년도 증여세 46,259,240원을 각 부과(이하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위 897-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82,524,060원, 취득가액을 392,038,37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도 양도소득세 43,886,950원을 부과 (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부동산은 실제로는 오00 소유이며 오00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와 달리 원고가 오00로부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마00, 박00에게 매도한 위 897-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3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민법인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명의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공유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등기 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혼인 중에 명의자 아닌 배우자의 채권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 된 부동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공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대위로 재산분할이나 공유물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고, 부부 사이에도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등기를 하거나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유등기로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 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45조 등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대, 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액인 5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을 종중원과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유효하게 되는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반하여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아닌 신탁자의 특유재산이 되는 결과가 된다. 즉, 위 법률 시행 이후 배우자가 아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상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하여 부부간에는 위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이나 혼인의 해소에 이르러 명의신착해지를 이유로 부당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가정경제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배우자 간에서는 조세회피나 채무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착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부동산 자체나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완전히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 간에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먼저 위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897-8 부동산의 매수대금, 위 611-2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51,657,700원, 위 897-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수대금 중 192,038,370원이 오00의 자금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그 대금으로 매수한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이 오00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갑 제 2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 13호증, 갑 제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위 부동산을 오00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오00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부동산 중 897-8부동산과 897-1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매도하여 오00와 사이에서는 더 이상 위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인지, 신탁자인 오00게게 반환되어야 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게 된 상태에서 위 부동산의 매수, 매도에 따르는 조세부과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소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허용한 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제도를 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 및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오00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다

갑 제3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0. 28. 마00, 박00에게 위 897-8 부동산과 위 897-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 1,4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위 897-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금을 위 897-8, 897-1 부동산의 분양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총 양도대금 1,450,000,000원 X(위 897-1 부동산의 분양가액 523,480,000원 ÷위 897-8, 897-1 부동산의 분양가액의 합계 1,041,770,000원)}한 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 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개정1999.12.28>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8.12.28, 19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2.28, 1999.12.28>

제 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송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연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민 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97.12.31>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끝.

OO시 OO동 OO-O OOOOO콘도미니업 제O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콘도미니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O시 OO동 OO-O 대 39,1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O층 제OOOO호 철근콘크리트조 37.12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145분의 35.68.끝.

청구원인

1. 소외 (주)OOOO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주)OOOO(이하"소외법인"이라고합니다.)에게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수정신고에 따른 2004년귀속 법인세를 2005.12.31. 납기로 별지목록 ①번 법인세 금 26,489,33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고, 또한 소외 법인은 2005.9.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별지목록 ②~⑤번 부가가치세 4건 합계 금 17,561,220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건물의 가액을 지나치게 고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등 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안의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 증여세의 성질 등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더러,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해석한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당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얻은 매각대금 1억 8,300만 원 전액을, 그 압류에 관계된 국세인 (1) 납기가 1994. 9. 30.인 이 사건 1994년도 양도소득세, (2) 납기가 1993. 10. 31.인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 (3) 납기가 1994. 7. 31.인 1994년도 수시분 증여세 및 (4) 납기가 1994. 9. 30.인 이 사건 증여세 중에서 (1)의 양도소득세 일부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달리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의 일부에 충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민법 제47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충당이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배척하였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