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8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 19:5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재산상속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인 동생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화하여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전화하면 죽여 버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음성메시지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