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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43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0:3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19구급차를 타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같은 날 21:05경부터 22:1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 근무 중이던 의사 및 간호사들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바지 벨트를 풀어 피고인을 진료하려던 의사 F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3. 20:39경 ‘E병원 응급실.. 욕설하고 때린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응급실 방문객인 J, 병원 의료진, 보안요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