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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인근의 재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는 공사차량이 위 아파트 주위의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위 아파트 주변의 옹벽이 붕괴할 위험성이 있고, 위 공사차량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등으로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위 C 아파트 인근에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는 G조합은 2011. 3. 23.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