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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9.11.07 2019가단500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 11. 17.자 2014차전2487...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2. 12. 28. 원고에게 교재를 대금 450,000원에 할부 약정 판매하였으나, 1993. 1. 29.부터 그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1993. 5. 4.까지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교재대금채권 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2014.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차전24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라 2014.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2,360,712원과 그 중 45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4. 12. 27.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교재대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인데(민법 제163조 제6호),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1항 기재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