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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030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16,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소 취하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