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5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6. 23:06경 광명시 안재로19 앞에서부터 광명시 안재로1번안길 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오토바이 보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