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요건 해당여부[국승]
조심2008중0939 (2008.06.12)
농지대토 감면요건 해당여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인 직접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상당기간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주소지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직접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12.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038,79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3.7. 인천 ○구 ○○동 680-○ 답 4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2.30.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게 협의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 1,057,781,333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1.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32,535,798원을 납부하였다가, 2007.3.30. 인천 ○○구 ○○동 633-○ 전 1,710㎡(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고 2007.4.11. 양도소득세 79,038,796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12.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소지와 이 사건 토지가 원거리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인 인천 ○구와 연접지인 인천 ○구에서 거주하였고,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혹은 휴가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의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근, 조○선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7.4.13.부터 현재\ue202지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상당기간 원거리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