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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167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1,714,661원, 원고 B에게 4,984,84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