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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11.07 2019가단20003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2013. 4. 25. 결정한 2013차전3188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3,793,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차전3188)을 발급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8.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2. 24. 파산선고 및 폐지 결정을, 2015. 3. 9. 면책결정을 받아(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4하단190, 2014하면190) 위 면책결정은 2015. 3.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주식회사 D 등 채권자 9명, 채무액 총 127,269,448원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