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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 28. 선고 82나1126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87]

판시사항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 민사소송법 제203조 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근해상선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1과 피고간의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 소화 53년(7) 제1181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재판소가 1980. 6. 20. 선고한 별지기재의 판결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정본), 갑 제5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3(호적초본), 갑 제5호증의 4, 6, 갑 제7호증의 1(각 증명서), 5, 7, 갑 제7호증의 2(각 인감등록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법인인 피고회사 소유의 화물선 탐라호가 1978. 3. 6. 02:30경 일본국 대마도와 아끼시마사이의 해상을 항해하던중 원고 1의 아버지인 소외 1(후에 사망)소유의 어선 제5세이쇼우마로호와 충돌함으로써 위 어선이 대파되면서 그 배의 선장이자 원고 2, 3, 4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사망하고 원고 5가 부상당하는 해상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1이 함께 피고회사를 상대로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 1978년(와)(소화 53년) (7) 11814호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재판소는 1980. 6. 20.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1981. 8. 24. 사망하고 원고 1이 결국 단독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판결은 1980. 7. 11.에 확정된 바 있고 민사소송법 제203조 에 규정된 조건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7조 는 1. 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2.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경우에는 각하 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제203조 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3조 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1. 법률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2.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에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

4.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 민사소송법 제203조 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는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확정증명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위 외국판결이 1980. 7. 11.의 경과로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상호 상대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보증, 다시 말하면 일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 보다 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우리의 민사소송법 제203조 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의 판결에 대하여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보증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3) 그렇다면 위 일본국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규정의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다른 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같은법 제47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강완구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