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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5 2015고단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5세)과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여, 40세)와 부부지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말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 C에게 “어깨 펴고 살아라, 등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여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파란색 분식용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작은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깨워 “10초 안에 약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당황하면서 “무슨 약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약봉지를 주워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17. 00:50경 상주시 F에 있는 G단체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내 성질 알지 죽여 버린다,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08: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20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