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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13 2018가단6150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D 답 1,65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D 답 1,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3 지분을, 피고가 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보령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981년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사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농지의 경우 2,000㎡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는 경우 분할이 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면적이 1,652㎡인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불가하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중원 3명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가 강제경매와 매매를 통하여 원고가 2명의 지분을 낙찰 받거나 매수하였고, 현재도 종중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변론종결 시점까지 이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현물분할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