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누4281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75(2018.04.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0459(2017.04.20)
제목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
2018누42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8075
변론종결
2018. 10. 8.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10,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의 "제69조 제14항"을 "제66조 제14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