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운영자이고, 피고 C, D는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이다.
나. 망 F(192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년경 당뇨, 고협압, 뇌졸중을 진단받았고, 2007. 8.경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후부터 L-tube(이하 ‘비위관 코와 인후 및 식도를 거쳐 위까지 도달하는 관으로서 그 관을 통해 급식을 시행한다. ’이라 한다. 일명 콧줄)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였으며, 2011. 5. 2. 피부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후 2011. 5. 20.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폐렴이 발생할 때마다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 되어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9. 30. 세균성 폐렴으로 G병원으로 전원된 후 그곳에서 2014. 10. 1. 비위관을 PEG-tube(경피내시경하위루술관 경구로 식이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위에 구멍을 뚫어 복부 피부를 관통하는 관(위와 복부 피부를 연결하는 인공관)을 삽입하여 고정하고 그 관을 통해 급식을 시행한다. 으로서 이하 ‘위루관’이라 한다. 일명 뱃줄)로 교체하였고, 2014. 10. 14.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4. 10. 16. 06:00경 이 사건 병원의 병실에서 위루관이 빠진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1차 발관’이라 한다), 피고 D와 당직 의사가 기존 위루관 통로를 유지확보하기 위해 유치도뇨관카테터 이하 '도뇨관'이라 한다
를 삽입하려다 3차례 실패하였으며, 주치의인 피고 C가 08:40경 기존 위루관 통로에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12:05경 도뇨관을 통해 망인에게 급식을 시행하던 중 망인이 도뇨관을 잡아 빼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