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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41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귀엄수리조합은1956. 12. 20., 광령수리조합은1953. 3. 31.각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12. 서부수리조합에흡수합병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29.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부칙제6항의규정에의하여 서부토지개량조합으로,구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법률제2199호로제정되어1995. 12. 29.법률제5077호로 제정된농지개량조합법부칙제2조에의하여폐지됨,이하 법이라고 한다)부칙제3조에의하여서부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변경되었다가1973. 4. 4. 제주농지개량조합에흡수합병되었다.

나. 귀엄수리조합은 1956. 12. 15.경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제1항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일대에용수저수지 공사를착공하여1961년경준공하였다.

다. 광령수리조합은 1953. 5. 20.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제2, 3, 4항 토지들(이하 각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2, 3, 4토지’라고 한다)을 포함한 일대에 일본인이 축조한 기존 저수지(30정보 논에 물을 공급할 정도의 규모)가 일부 파괴된 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관개(灌漑)개선을 목적으로 이를 개수하고 도수로(導水路)를 신설하여 약 147정보 논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1956년 유역면적 328.7ha, 관개면적 41ha)의 A저수지를 축조하는 공사를 착공하고, 1953. 10. 10. 제주도지사로부터 설계변경인가를 받은 뒤 1954. 11. 30.경준공하였다. 라.

A저수지는 1988. 3. 4.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기관 : 서부수리조합)로 신규등록되었다.

마. 이 사건 제1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61. 4. 6. 지목이 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