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5권 2집 245~248] [지정재판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심판청구서상(審判請求書上)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는 민법(民法) 제312조 제4항 등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한 것으로 적시(摘示)되어 있으나 그 청구이유(請求理由)에서는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관한 아무런 이유설시(理由說示)도 없이 도리어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을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法的) 근거(根據)로 제시(提示)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의 법리(法理)에 따라 청구인(請求人)의 청구(請求)를 인용(認容)하지 않고 배척한 1,2심 민사소송판결(民事訴訟判決)에 대한 취소(取消), 변경(變更)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이 심판대상(審判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 있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對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한 ○ 수
1989.2.14. 선고, 89헌마9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2.13.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충남 서천군 장항음 창선2리 소재 점포 4평 5홉)를 전세보증금 1,000,000원, 전세기간 1989.2.28.까지의 약정으로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위 전세기간 만료후에도 임대인인 위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가 1989.7.18. 아무런 해지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점포를 폐쇄하고 1992.9.15. 동 점포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한 후 그 명도를 요구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와 청구외 김○소(위 점포의 관리인)를 공동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이 위 점포에 관한 전세권자임을 확인하라는 민사소송(위 지원 92가단 2769호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그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1993.1.20.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면서 청구인이 위 점포에 관하여 전세기간 1988.2.13.부터 1992.9.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으나(위 법원 93나 881호 사건) 이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다는 이유로 1993.5.19.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여 현재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3.5.19. 선고, 93나881 판결) 선고후인 1993.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취지로서 민법 제312조 제4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고, 그 청구이유로서는 위 1,2,3심 민사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시한 다음 위 법률조항들이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위헌법률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 법률조항들을 자기주장을 밑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며 따라서 임대인인 청구외 회사의 사전통고 없는 점포폐쇄, 전세보증금 변제공탁, 명도요구 등은 위법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당 재판소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그가 적시한 민법 제312조 제4항(전세계약의 묵시의 갱신) 민법 제639조 제1항(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청구가 아니고, 도리어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거나 또는 그 법률조항들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위 1,2심 민사소송판결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8. 2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