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5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불복처분의 표시에는 법인세부분을 빠뜨렸으나 불복사유의 전체취지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된 경우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유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복처분의 표시에 법인세 및 그 세액의 기재를 빠뜨리고 위 부가가치세만을 표시하였다면 비록 신청인이 위 불복사유에 특히 위 매출누락금이 있다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의 문언과 같은 설시가 있다하여도 위 이의신청서에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전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대전세무서장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1982년 수시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취소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5. 4. 한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261,662원,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801,766원, 198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2,206,845원, 1982. 6. 22. 한 1982년 수시분 법인세 금 6,131,330원, 방위세 금 1,051,08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법인은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먼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1982. 6. 22.자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은 그 전심절차에 있어 불변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심사청구서, 을 제4호증과 같다), 2(결정서,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14호증의 1(공문서복사신청서), 2(고지서 송달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통지를 위 처분일시경 받았으며(원고도 갑 제1호증의 1 제출일인 1982. 6. 24. 이전에 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같은해 9. 15.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2. 5. 4.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같은해 5. 13. 그 고지를 받았으며 다시 같은해 6. 22.에 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받자 같은해 6.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그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로서 처분청이 조사확정한 제품매출누락금액인 금 32,863,575원의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불복의 처분표시에는 원고 대표이사가 법률지식이 어두웠던 탓으로 위 법인세 및 방위세와 그 세액의 기재를 빠뜨리고 위 부가가치세만을 표시하였으나, 위 불복사유의 전체취지 특히 「위 매출누락금이 있다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의 문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의신청에는 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취소청구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이의신청서, 을 제2호증과 같다), 2(결정, 을 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2. 6. 2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불복사유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설시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처분이 있은 것을 안(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같은해 5. 1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을 1982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 금 4,270,273원(301,766원, 1,261,662원, 2,206,845원)으로 기재하고 같은해 7. 21.자 동대전세무서장(피고의 피수인계)의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도 그 불복부과처분을 1982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4,270,273원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비록 불복사유에 원고주장과 같은 설시가 있다 하여도 위 이의신청서에 위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이 들어 있는 것이라 이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소정 불변기간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전심절차의 불변기간에 하자가 있는 위 부과처분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 2, 3(각 영수증서), 을 제11, 12, 13호증(각 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법인이 1980년 제2기분중 합계 금 9,720,466원, 1981년 제1기분중 합계 금 6,167,425원, 1981년 제2기분중 합계 금 16,975,684원 상당의 각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고도 매출누락 하였다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0년 제2기분부터 198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별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비치한 판매계획서와 재고일보 및 차량운행일지에 의하여 위 합계 금 32,863,575원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판매계획서는 판매관리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 사용하던 판매계획 및 물품배송예정부와 영업계획에 따른 재고 및 배송일보(갑 제4-1, 2 내지 갑 제9호증의 1, 2)로서 이는 차량에 제품을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경우 차량당 판매예정량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서류에 불과하여 계속 작성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사원의 작성과 판매계획을 위주로 때때로 사용할 뿐이어서 이들 서류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법인은 원자재를 소외 한남화학주식회사로부터만 매입사용하여 왔으므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거나 생산된 제품과 재고량을 조사하면 쉽게 매출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자료들 만으로 과세표준을 결정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2(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2(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11, 12, 1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결정서, 을 제7호증의 2와 같다), 을 제8호증(결의서), 제10호증(확인서, 원고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증인 김진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의 각 기재에 증인 장세웅, 노방두, 남기원, 윤동노(위 남기원, 윤동노의 각 증언중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의 관할과세청인 동대전세무서는 원고 법인이 비치하고 있던 차량운행일지와 재고일보에 의하여 조사확정하고 원고법인의 전대표이사 김진수와 현 대표이사 진영직(위 을 제10호증에 기명하였음)의 확인을 받어 1980.10. 금 4,344,694원, 같은해 11. 금 3,401,541원, 같은해 12. 금 1,974,231원, 1981. 4. 금 1,572,538원, 같은해 5. 금 3,014,887원, 같은해 6. 금 1,580,000원, 같은해 7. 금 8,922,100원, 같은해 8. 금 8,053,584원 위 합계 금 32,863,575원 상당의 매출누락을 인정하고 증액경정의 방법으로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반증의 자료로 내세우는 갑 제4호증의 1, 2 내지 갑 제9호증의 1, 2(각 예정부 또는 배송일보)는 당원이 믿지 않는 증인 김진수의 증언외에는 위 장부들이 이 사건 부과당시 비치사용되던 문서인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뒤엎을 증거라 보기 어려우며 위 남기원, 윤동노의 일부 증언이나, 증인 김진수의 증언은 위 설시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1982년 수시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취소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