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18 2017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0:22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에 있는 바보 온달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대야로에 있는 영창 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