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01861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