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와 명백한 하자[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와 명백한 하자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함
2013가단154566 사해행위취소
겸 피상고인
김○○외1
겸 상고인
대한민국
2014. 5. 14.
1. 청주시 ○○구 ○○동 590-14 대 50㎡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와 김BB 사이에 2009. 4. 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는 김BB에게 청주지방법원 2009. 4. 2. 접수 제36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충북 청원군 ○○면 ○○리 205-1 대 661㎡에 관하여,
가. 피고 신SS과 김BB 사이에 2009. 4. 6.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신SS은 김BB에게 청주지방법원 2009. 4. 6. 접수 제37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김BB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0. 9. 30.부터 2008. 8. 31. 사이에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세 등 합계 160,788,320원(= 2000년 귀속 부가가치세 3,470원 +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3,240원 +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730원 +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07,960원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21,92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김BB은 청주시 ○○구 ○○동 590-14 대 50㎡(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딸인 피고 김AA에게 2009.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66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동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김BB은 충북 청원군 ○○읍 ○○리 205-2 대 661㎡(이하 '○○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서(同壻)인 피고 신SS에게 2009.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7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리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김BB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제
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SS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신SS의 주장
원고는 ○○리 등기가 마쳐진 2009. 4. 6. 후인 2011. 9. 29.과 2012. 4. 18. 두 번에
걸쳐 김BB의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결손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결손처분 당시에 김BB이 ○○리 부동산을 피고 신SS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신SS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13. 7. 10.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피고 신SS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12. 7. 10. 이전에 ○○리 부동산에 대한 김BB과 피고 신SS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김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신SS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 김AA의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 김AA의 주장
㈎ 아버지인 김BB이 사업상 곤란에 처하자 2008. 6. 3. 충북대학병원에서 대출을 받아 어머니 김수자 명의로 입금하고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4.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하였다가, 2009. 4. 1. 그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김BB 사업이 위기에처하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있어 매수한 것이다.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잘못 부과된 조세채권이다.
⑵ 판단
㈎ 피고 김AA가 주장하는 ○○동 부동산의 매수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 김AA는 ○○동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김BB이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진다. 피고 김A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김AA가 김BB에게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 김AA가 선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김AA는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잘못된 과세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
다20179 판결 등 참조). 또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
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
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김AA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의
부과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 김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신SS의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 신SS의 주장
㈎ ○○리 등기는 ○○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신SS과 김BB 사이의 2004. 10.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4. 11. 23. 접수 제5553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다.
㈏ 이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한편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일인 2004. 10. 30.을 기준으로 보면 김BB의 조세체납액은 5,658,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체납된 조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2009. 5. 30. 시효소멸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SS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⑵ 판단
㈎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SS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또 위 가등기는 2009. 4. 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리 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2009. 4.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도 인정된다.
㈏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가 재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판결 참조).
㈐ 따라서 ○○리 등기를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신SS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김BB에게, 피고 김AA는 ○○동 등기의, 피고 신SS은 ○○리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