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8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의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 19: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의 가슴 및 성기 모형인 “러브돌”이라는 음란한 물건을 20만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매장 및 매장 내 음란물 물건 진열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