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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6: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기아자동차 남문 부근 도로를 버들주공사거리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는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편도 8차선의 도로 중 7차로로 우회전하여 이때 같은 방향 8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 및 우측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944,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E)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4,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