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4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9:20 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72 세) 의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고, 잡아 끌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