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6.10.15.(786),1340]
핸들 및 적재함을 일부 개조한 경운기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통상의 경운기를 운전과 하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부분을 철판으로 일부개조하였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경운기가 자동차로 전환되어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통상의 경운기(속칭 딸딸이)와 엔진부분은 동일하나 운전과 하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통상의 경운기중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부분을 철판으로 각 개조한 이 사건 경운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운기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려면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의 별표에 나열된 자동차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통상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경운기가 통상의 경운기중 핸들 및 적재함부분을 일부 개조한 구조로 갖추어졌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원래 농업기계인 경운기가 등록대상인 자동차로 전환되어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 의 별표 1에 나열된 자동차의 종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운기는 도로운송차량법소정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로운송차량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