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0-11-29
국외훈련 중 근무지 무단이탈(해임→기각)
처분요지:장기국외교육훈련기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2010. 7. 5.~ 7. 26. ○○카지노에 체류하였고, 2010. 5. 6.~ 5. 7. 및 5. 10.~ 5. 14. 현지 훈련기관에 무단결근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첫 번째 무단결근 건은 유혈사태 등 정국 불안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되어 안전한 ○○지역에 간 것이고 복귀 후 파견기관에 건강상 문제로 결근한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두번째 근무지 무단이탈 건은 정국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생존에 위협을 느껴 다시 안전한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이고,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병가를 추가로 신청하였으며,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경비 부족 등으로 체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66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행정주사보 A
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에 근무하다 2009. 12. 31.부터 ○○지역 장기국외훈련 파견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 및 43조에 따라 2010. 8. 5. 훈련중단과 ○○위원회 복귀명령을 받고 ○○위원회 사무처에 소속되어 있던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역으로의 국외훈련 기간 중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2010. 7. 5. ~ 7. 26. ○○카지노에 체류하였고, 2010. 5. 6. ~ 5. 7. 및 2010. 5. 10. ~ 5. 14. 현지 훈련기관에 무단결근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평소 성품과 소행, 근무평정사항, 표창 공적사항이 없는 점, 소청인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0. 5. 6. ~ 5. 7. 및 2010. 5. 10. ~ 5. 14. 무단결근 관련하여 당시 ○○지역은 반정부 유혈시위가 발발하여 정국이 불안한 시기였음에도 처분청인 ○○위원회에서 위험지역 근무자인 소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안전한 ○○지역에 며칠간 가게 되었던 것으로, 복귀한 후 파견기관에 상기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함 것임을 통보하였는데 문제시 하는 조치가 없었고 무단결근이라는 통보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2010. 7. 5. ~ 7. 26.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하여 몇 달간 지속되는 시위와 유혈충돌사태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처분청에서 어떠한 보호조치나 안부조치도 하지 않아 2010. 6. 18. 연가를 내고 주말을 이용하여 안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더 있기로 하고 2010. 6. 21. ~ 7. 2. 병가를 신청하여 체류한 후 복귀하려고 하던 차에 여행경비를 조달하는 은행계좌의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3회 발생하여 현금인출 불가로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얼마 안남은 경비로 체류하던 중 2010. 7. 17. ○○ 대사관 직원을 만나게 되어 모친이 실종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모친의 부탁을 받은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항공권 및 비용을 제공받았으나 심신이 피폐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역의 위협상황도 해소되지 않아 그곳에 며칠 더 머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2010. 7. 25. 소청인을 만나기 위해 입국한 모친을 만나게 되어 2010. 7. 27.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던 것이며,
휴양지로 갔다는 이유로 이는 병가가 아니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지친 심신을 회복할 목적으로 휴양지에 간 후 불가피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휴양지에 체류하게 된 것이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며 최소한 음식물 섭취를 위해 카지노에 들어갔고 카지노 주변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것을 가지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바,
유혈시위로 정국이 불안한 국가에 파견된 직원의 안위를 전혀 확인하거나 배려치 않고 있다가 모친의 실종신고로 유발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되는 점, 소청인도 알지 못하는 2010. 5월의 근무지 출결사항까지 찾아내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모색한 것이라는 점, 소청인의 파견목적 중 하나인 ○○프로젝트는 성격상 파견기관에 근무하는 형태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수집 등이 필수적이며, 조직분위기 및 근무행태 상 소청인에게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근무와는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 카지노에 가게 된 유일한 이유는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받기 위함이었고 도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소청인이 도박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청하였고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에 있으며 ○○위원회에서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점, 귀국한 후 단 한차례 인사위원회에 소환하여 즉시 결정하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점, 소청인의 불찰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10. 5. 6. ~ 5. 7. 및 2010. 5. 10. ~ 5. 14. 무단결근 관련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43조에 따르면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조에 따르면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훈련국가 또는 훈련지역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시 소청인은 행정안전부 또는 소속부처인 ○○위원회 등에 신변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을 한 바가 없었고, 반면에 ○○위원회에서는 2010. 5. 17. 08:50:35 소청인에게 이메일(발신자 : 운영지원담당관실 B)을 보내 소청인의 신변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동 메일에 대하여 소청인도 2010. 5. 24. 18:34 ‘잘 지내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는 진정국면에 들어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 파견기관에 복귀한 후 소청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한 것임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훈련기관에서 2010. 8. 9. ○○위원회로 통보한 소청인의 근무실적에 따르면, 2010. 5. 6. ~ 5. 7.간 결근 건, 2010. 5. 10. ~ 5. 14.간 결근 건 어디에도 건강상 문제로 결근하였다고 기재된 바가 없는 점, 2010. 8. 19. 징계회의 시 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5월에 ○○에 가서 관광도 하고 케이블카도 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귀 후 파견기관에 건강상 문제로 결근한 것임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무단결근 비위사실은 인정되며, 무단결근사유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하겠다.
2010. 7. 5. ~ 7. 26.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혈사태 등 정국 불안에 따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지역에 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특히 ○○지역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2010. 5월경 진정국면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8. 2.자 및 2010. 8. 10.자 소청인 문답서, 2010. 8. 19. 징계회의 시 소청인 답변 등에 따르면, 소청인이 2010. 6월에 ○○지역에 간 것은 ○○지역의 무더운 날씨와 객지생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간 것이며 ○○지역에 머물고 있던 기간(2010. 6. 19. ~ 7. 25.) 동안 관광을 했는데, ○○지역에서 좀 머물다가 ○○지역에서 관광을 했고, 카지노에서 자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자기도 했으며 경비가 떨어져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료수 등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기 위해 카지노를 출입하였다고 하는 점, 경비가 바닥난 직후 소청인은 국외파견교육을 함께 받고 ○○지역에 파견된 ○○청 직원에게 연락하여 35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에게 의지가 있었다면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7. 18. 주 ○○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택시비, 숙박비, ○○행 비행기표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점, 병가를 2번 냈는데 어디가 아팠느냐는 질문에 “아프진 않았지만 일정이 길어져서 병가를 냈다” 고 징계회의 시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무지 무단이탈사유 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는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조(훈련성실의 원칙), 제18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따르면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법령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 등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훈련수행 중에 장기간 무단으로 훈련지역을 벗어나 훈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하게 생활하도록 요구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인 바(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소청인의 경우, ○○지역에 머물면서 카지노 출입, 대합실에서의 취침 등을 하고, 연락두절로 실종신고 되어 동 사실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알려진 점, 교육훈련 목적으로 파견근무 중 무단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근무한 결과 훈련중단 및 복귀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위를 손상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하겠다.
교육파견기간 중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훈련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훈련에 임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훈련에 임한 점이 인정되고, 2010. 7. 26. 소청인이 귀국한 후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조사는 2010. 8. 2. , 8. 10.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2010. 8. 1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국비장기국외훈련 파견자로서 성실히 훈련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여 국외훈련을 해태하였고 주 ○○ 대사관에서 경비를 제공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등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한 점, ○○에 머물면서 대합실 등에서 잠을 자고 연락이 두절되어 실종신고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알려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불성실한 근무행태를 파견기관에 보여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