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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공2021상,710]

판시사항

[1] 보증보험의 의미 및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위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갑 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2]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갑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갑 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인 갑 회사가 5년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고, 이때의 보험기간은 갑 회사가 한 공사의 하자발생에만 걸리는 것이지 갑 회사가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는 것에는 걸리지 않음이 보험약관의 문언상 분명하므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설령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갑 회사가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을 회사 역시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이 을 회사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외 3인)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증보험’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보증보험의 주식회사 미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산인종합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 보증보험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장래 구상채권 역시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는 이 사건 각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증보험은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 위 해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보증보험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보증보험은 보험기간을 각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 제6조는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5년의 각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의 보험기간은 소외 회사가 한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자발생에만 걸리는 것이지 소외 회사가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는 것에는 걸리지 아니함이 보험약관 제6조의 문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설령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소외 회사가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 보증보험 역시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 보증보험이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이 사건 각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보증보험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인인 경상남도 합천군보건소 및 경남지방조달청(국립수산과학원)이 이 사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의 하자담보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보증보험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질권의 소멸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보증보험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은행의 상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7조 에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29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보증보험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