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19.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1:22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 모습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9:18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5: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