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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정927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소유자 및 신축공사의 발주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 소방시설 등록업자가 아닌 C 주식회사와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 주식회사( 대표자 D) 또한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6조 제 5호, 제 2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