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3.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를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일반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 금지’를 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속 차량인 A 택시가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12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