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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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 C은 1957. 1.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아들인 피고 B에게 2017. 6. 1. 이 사건 제1, 제2 토지에 관하여 2017. 5.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05. 5. 12. 이 사건 제3, 제4 토지에 관하여 2005. 5.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1969. 10.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계속 사용, 수익하여 왔다.
D이 2013. 11. 11. 사망하였고, D의 아들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 측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 B과 통정하여 허위로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6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 1989. 10.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먼저, D이 1969. 10.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계속 사용, 수익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