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명의를 빌려 D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위 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충남 태안군 E 외 10필지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 11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서산지원 F)가 개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공사대금채권 477,395,000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유치권자가 아니고, 2009. 12. 31.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에 피고인이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의 유치권신고로 낙찰대금을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