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100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2,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2,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5.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