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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1노1346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그 여권이 위조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무죄부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L, K, M, F 등의 각 진술, C의 예금계좌, 전과, 출입국 내역 등을 통해 드러나는 C의 실체 등을 근거로 C의 말을 믿고 체류자격 변경이 실제 가능할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