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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2.8.선고 2018고단89 판결

업무상횡령,공인부정사용,부정사용공인행사

사건

2018고단89 업무상횡령 , 공인부정사용 , 부정사용 공인행사

피고인

/>

검사

김영미 ( 기소 ) , 정인혜 ( 공판 )

변호인

/>

판결선고

2018 . 2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

피고인은 2016 . 1 . 1 . 경부터 부산 /> 있는

/> 시설경영계에서 /> 대우 공무원 ) 로

서 , 서무 ·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 및 위 회관의 위탁기관인 />

/> 회계업무를 맡아 , 담당부서에서 회계목적에 부합되는 공문을 발송하면 ,

이를 근거로 전자문서시스템 ( e - 호조 ) 상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장

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 e - 호조 시스템에서 구청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도박 채무 등으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 자

금을 임의 사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

[ 범죄사실 ]

1 . 업무상횡령

가 . 피고인은 2016 . 8 . 23 , 위 /> 시설경영계 사무실에서 피

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 부산은행 예금계좌 ( 계좌번호

/> 29 , 398 , 020원을 인출하기 위해 부산은행용 출금전표에

위 금액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 관장 직인을 날인하

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 있는 부산은행 />

/> 위와 같은 출금전표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 계좌번호 /> 29 , 398 , 020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개

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8 . 23 . 부터 2017 . 8 . 25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 , 588 , 030원을 임의 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나 . />/> 체육시설과 매점 등 편

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 감가상각비를 /> 명의 부

산은행 /> 입금하고 위 자금은 />

/> 직원이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평소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

/> 부탁을 받아 업무상 자금 인출 등을 한 바 있다 .

피고인은 2017 . 7 . 경 /> 하계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 평소 />

/> 열쇠를 놓은 장소에 가서 열쇠를 찾아 , 시정된 /> 책상서랍을

연 후 , 위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과 /> 도장이 날인된 부

산은행용 출금전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2017 . 7 . 24 . 경 위 부산은행 /> 자신이 보관

하던 /> 관장 직인을 위 출금전표에 함께 날인을 하였다 . 피

고인은 위 출금전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 , /> 예금계좌

에 있던 금원 중 189 , 853 , 7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 계좌번호

/> 이체하였다 . 피고인은 위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

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189 , 853 , 74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2 . 공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 8 . 23 . 위 /> 시설경영계 사무실에서 부산

은행용 출금전표에 " 계좌번호 /> 금 29 , 389 , 020원 , 2016년 8월

23일 ,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 />/>

은행 농협 , 금액 29 , 389 , 020원 " 이라고 기재한 후 , 위 출금전표에 피고인이 보

관하고 /> 관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8 . 23 . 부터 2017 . 8 . 25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

/> 관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 서명 ,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

3 . 부정사용공인행사

피고인은 2016 . 8 . 23 . 위 부산은행 /> 제1항과 같이 부

정사용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8 . 23 . 부터 2017 . 8 . 25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임의로 날인한 출금전표를 부산은

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 서명 ,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진술서

1 . 수사보고 ( 고발인 면담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 , 수사보고 ( 은행 CCTV 확

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38

조 제1항 ( 공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 제1항 ( 부정사용 공인

행사의 점 )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합계가 246 , 441 , 770원에 이른다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의 성실 , 청렴 의무 등을 위배하여 도박에 빠지고 그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 그로 인한 지방 행정 예산의

결손 , 공무 수행에 있어서의 불신 및 혼란 야기 등 피해가 막심하고 그에 관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범행 발각 후 약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초범이다 .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