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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0재누1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374]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토우건설주식회사

피고, 재심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당원 1989.1.17. 선고 87누 551, 552(병합) 판결 과, 위 판결을 그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당원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 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 은 그의 재심대상판결인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 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 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제427조 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결 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이외에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 은 1989.1.28. 원고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또 원고는 1989.2.8.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었으니 원고는 1989.1월이나 2월경에는 그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1990.12.3. 제기된 이 사건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더욱이 기록을 살펴보면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 은 그 재심대상판결이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기도 한 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 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단유탈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유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거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에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미흡함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논지가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